- HOME
[212229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
2122294 | 정동만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2023-05-25 | 국토교통위원회 | 2023-05-26 | 2023-05-26~2023-06-04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1대(2020~2024) 제40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기본계획 이후에도 토지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도록 개정된바, 이에 맞추어 토지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신공항건설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2호(94) 신설).
의견제출 방법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6788-5598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