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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29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3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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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291 | 정희용의원 등 13인 제안자목록 | 2023-05-25 | 국토교통위원회 | 2023-05-26 | 2023-05-26~2023-06-04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1대(2020~2024) 제40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 등이 가능한 시설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의 경우 위 예외시설로 규정되지 않아 전통사찰의 전각이나 관리동, 요사채 등 전통사찰의 유지ㆍ보존을 위한 시설의 추가 신축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에 전통사찰의 유지ㆍ보존을 위한 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전통사찰을 보존 및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
의견제출 방법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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