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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04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8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2042 박성준의원 등 18인 제안자목록 2023-05-16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5-19~2023-05-28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6회
2023-05-17 2023-05-19~2023-05-28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고,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시급함에 따라 자녀 양육을 위한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며, 다자녀 가구에는 추가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아동ㆍ청소년수당법」으로, 아동수당의 명칭을 아동ㆍ청소년수당으로 변경함.
나. 18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에게 매월 30만원의 아동ㆍ청소년수당을 지급함(안 제4조제1항).
다. 아동ㆍ청소년이 둘째인 경우에는 매월 40만원을, 셋째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70만원을 추가로 지급함(안 제4조제1항).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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