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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28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2287 서병수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3-05-25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5-26~2023-06-04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6회
2023-05-26 2023-05-26~2023-06-04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어떠한 경우가 교통수단의 안전 및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치는 경우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 있지 않아, 현수막 등의 광고물이 사람이 지나다니는 높이보다 낮게 설치되어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벌칙 규정이 부재함.
이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법의 명확성 및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교통안전 및 통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20조제2항 등).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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