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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0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2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2011 김성원의원 등 12인 제안자목록 2023-05-15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5-17~2023-05-26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6회
2023-05-16 2023-05-17~2023-05-26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 당선인이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본인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최근 특정 국회의원이 수십억 원 대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행위를 하여 가상자산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국회의원 당선인이 사적 이해관계를 위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재산사항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규정을 신설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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