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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18]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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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18 | 복기왕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2025-02-10 | 법제사법위원회 | 2025-02-11 | 2025-02-12~2025-02-21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2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범죄자에 대해 일반사면을 명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지만,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대통령은 현행 계엄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상신을 받아 제한 없는 특별사면이 가능한바, 대통령 개인의 우호 집단 등을 위해 특별사면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통령이 내란, 외란, 반란의 죄에 대하여 특별사면하는 것을 금지하고, 범죄단체 조직 등의 중대범죄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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