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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2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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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27 | 허영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 2025-02-10 | 국방위원회 | 2025-02-11 | 2025-02-14~2025-02-23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2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가 모두 포함되는데,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별도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 선고”라는 용어를 집행유예를 제외한 의미의 “실형 선고”로 변경하여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로 변경하고 그 밖의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함으로써 결격사유에 대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의견제출 방법
FAX : (02) 6788-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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