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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58]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민형배의원 등 13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1158 민형배의원 등 13인 제안자목록 2024-06-2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7-02~2024-07-16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5회
2024-07-01 2024-07-02~2024-07-16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인공지능의 발전 지원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기술은 4차 산업의 핵심입니다. 이미 전 산업에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왔고,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시민 삶 전반에 총체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산업이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명백한 입법지체 현상입니다. 현재 인공지능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 정책은 여러 부처에서 분산 추진됩니다. 종합적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량의 개인정보 수집과 분석 과정의 인권 보호 문제도 제기됩니다. 조속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사람의 생명과 안전 및 기본권을 법률로 보장하면서,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기술발전을 위한 체계적 국가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과 지역에 인공지능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사업자 및 이용자가 지켜야 할 인공지능 윤리원칙도 담았습니다. 인공지능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인공지능 기반 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및 신뢰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예산의 배분,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인공지능 종합계획의 수립, 이행상황 및 평가 등을 위하여 지역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함(안 제9조).
라. 국가 인공지능 기본계획은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인공지능윤리 원칙, 재원확보, 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진흥과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제10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사회 구현,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정책센터를 두고, 인공지능정책센터는 전문기술의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13조).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의 개발 활성화와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국내ㆍ외 동향 및 관련 제도의 조사, 기술의 실용화 및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인공지능기술 등과 관련된 표준화를 위하여 표준 제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4조 및 제15조).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 및 유통ㆍ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다양한 학습용데이터를 제작ㆍ생산하여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16조).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21조 및 제22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음(안 제23조).
차. 정부는 인공지능사업자 및 이용자가 인공지능의 개발ㆍ이용과정에서 지켜야 할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제정ㆍ공표할 수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 및 홍보하여야 함(안 제24조).
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의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환경 조성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25조).
타.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요청이 있으면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의 해당 여부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파. 고위험영역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는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29조).
하.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교육·연구 기관 등은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고, 이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1조).

의견제출 방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6788-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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