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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82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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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820 | 김정호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 2025-01-24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5-01-31 | 2025-01-31~2025-02-09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1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에너지 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전기ㆍ가스ㆍ열 에너지 등 각 에너지 사업별 별도의 법령을 통하여 규제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요 인ㆍ허가 등 규제 정책에 대한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최근의 에너지 산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LNG 도입의 안정성 및 LNG 발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어, 개별시장이 아닌 전체 에너지 산업 관점에서 전력, 가스, 열 등 다양한 발전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 규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22년 기준 전력시장 도매가격(SMP)의 87%가 LNG 발전기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시가스요금은 전력거래가격 및 전기요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안정적 운영을 위한 LNG 발전의 수급 조정기능이 확대되는 등 기존 에너지 사업별 관련 법률에서 정한 에너지 사업의 범위를 넘어 에너지 사업이 수행됨에 따라 에너지 사업자 간 이해관계 갈등이 커지고 있음.
이와 같이 전기ㆍ가스ㆍ열 에너지 사업의 상호 간 연관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에너지 수급, 에너지공급시설 내지 에너지 요금에 관한 인ㆍ허가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전기ㆍ가스ㆍ열 에너지 사업의 상호 간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에너지 사업자 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에너지 사업을 통합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증대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전기ㆍ가스ㆍ열 등 에너지 수급, 에너지공급시설과 에너지 요금의 적정성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통합적 의사결정 체계는 부재하여, 국가의 일관된 에너지 규제정책 수립과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함.
세계 주요국에서는 에너지부처와 별도로 의회와 정치로부터 법적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규제위원회 형태의 기관이 에너지 관련 요금 및 시장 감시 기능을 수행하여 전기ㆍ가스ㆍ열 등 에너지를 종합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전체 에너지 자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일관된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에 「전기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재편하여, 주요 에너지 선진국에서처럼 전기ㆍ가스ㆍ열 에너지 등과 관련한 주요 인ㆍ허가 제도와 소비자요금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규제정책의 통합성, 합리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스도매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가스열위원회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3조).
나. 전기가스열위원회는 가스도매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으며,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9조 및 제10조).
다. 전기가스열위원회는 가스공급계획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경우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음(안 제18조제5항).
라. 가스도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20조).
마. 전기가스열위원회는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에는 가스사용자에 대하여 도시가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안 제24조제1항).
바. 전기가스열위원회는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로 하여금 배관시설의 이용제공 거부 등의 행위중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39조의7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21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23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22호)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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