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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03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32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4031 이소영의원 등 32인 제안자목록 2023-08-28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8-30~2023-09-08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9회
2023-08-29 2023-08-30~2023-09-08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 정부는 2023년 8월 24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하였음. 현재까지 생성된 후쿠시마 오염수는 130만 톤에 달하며 최소 30년 이상 해양에 방류될 예정임. 그러나 오염수의 장기간 방류가 해양생물 등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나 그로 인해 국민 건강에 미칠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그 안전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위해한 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근거로 현재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개시 과정에서 사실상 동의 입장을 보인 것이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하는 데 걸림돌이 되리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WTO 분쟁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은, 원전 사고 당시 오염수 유출로 일본의 바다 환경이 위험해졌으며 수입국은 잠재적 위험성 등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임. 하지만 정부는 후쿠시마 바다가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결론 내린 IAEA 보고서에 대해 존중 입장을 밝힘으로써 ‘일본 해역은 안전하지 않다’는 수입 금지 조치의 명분을 약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한 국가 또는 지역의 식품등이 방사성물질등에 오염ㆍ노출되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방사성물질등을 해양에 방류한 경우에도 해당 국가나 해역에서 생산ㆍ채취ㆍ포획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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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6788-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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