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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9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25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1968 전진숙의원 등 25인 제안자목록 2024-07-18 기획재정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7-22~2024-07-3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6회
2024-07-19 2024-07-22~2024-07-31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사업, 국가유산 복원사업,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재난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출연ㆍ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음.
최근 의정갈등 장기화로 “의료는 공공재”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대두되었으며, 공공의료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희귀ㆍ중증질환자의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체계 여건과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공공의료체계 구축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경제성ㆍ수익성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에서 벗어나 공공의료라는 공공재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사업 범위에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공공의료체계의 내실 있는 강화를 바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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