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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31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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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313 | 한민수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 2025-01-07 | 국회운영위원회 | 2025-01-08 | 2025-01-09~2025-01-18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등의 모든 안전활동으로 규정돼 있음.
그러나 최근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시 발생한 사건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여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사태가 발생했음. 또, 이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음. 이는 헌법에 명시된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대통령의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
이에 대통령 등의 경호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경호처 직원들이 현행법을 위반한 무기 사용시 벌칙 조항을 강화하여 무기 소지 및 사용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경호”란 헌법과 법률의 범위내에서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안 제2조).
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무기사용을 인정하는제1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안 제21조제1항).
의견제출 방법
FAX : 02-6788-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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