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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95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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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956 |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2023-06-29 | 보건복지위원회 | 2023-06-30 | 2023-07-03~2023-07-12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1대(2020~2024) 제407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산부인과협회는 현행법 제2조제11호(난임에 대한 정의) 및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을 근거로 들어 산부인과협회 윤리지침을 통해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 시술을 불허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변화되는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조치로,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비혼 출산에 대한 수용적 인식이 확대되는 추세임. 2021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보고서 [서울시민의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 현황 및 정책 과제]에서 ‘혼인과 상관없이 보조생식술 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64.2%에 달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임신을 원하는 비혼여성의 경우, 산부인과협회의 윤리지침으로 인하여 보조생식술 시술을 수행할 국내 산부인과를 찾지 못해 해외에서 시술을 받거나 시술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여성의 재생산권 및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하므로 적극 개선해야 할 사항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 0.78명 수준의 초저출산국으로,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도 출산을 원하는 여성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할 수 있도록 보조생식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실제로 해외사례에서 가족 구성의 다양성과 자율성 보장은 출생률 제고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음. 2020년 기준 비혼출생 비율이 62.2%인 프랑스의 경우 합계출생율 1.83명, 비혼출생 비율이 55.2%인 스웨덴은 합계출생률 1.66명으로 비교적 높은 출생률을 유지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여성의 재생산권 및 자기결정권 보장과 국가적 차원의 출생률 제고를 위하여, 임신을 원하는 비혼인 여성의 경우도 보조생식술 시술을 통해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보장하고, 이에 따른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난임’의 정의규정상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에서의 ‘정상적인’이라는 표현은 의학적·법적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모호하고 차별적인 용어인바, 해당 규정을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성생활’로 개정함으로써 합법성의 원리 및 명확성의 원칙을 바로 세우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ㆍ제13호 및 제1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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