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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836]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9836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5-04-1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4-20~2025-05-04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4회
2025-04-16 2025-04-20~2025-05-04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 조사 결과 산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영남 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막대한 상황인데, 대부분 산불의 원인은 불법 소각이나 성묘객의 실수와 같은 실화로 밝혀짐에 따라 정부가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까지 방화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하여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 뿐만 아니라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도 산불 발생 원인 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불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4조의2 신설 등).

의견제출 방법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6788-5438

* 위원회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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