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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62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6629 김두관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4-04-01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4-03~2024-04-12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13회
2024-04-02 2024-04-03~2024-04-12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1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상남도 양산시에 양산시법원을 두고 있으나, 해당 법원에서는 소액심판사건, 화해ㆍ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 일부 사건만을 관할하고 이외의 사건들은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에서 관할하고 있음.
양산시는 2024년 1월 기준 경상남도에서 인구 수가 3번째로 많은 35만 5,347명의 인구를 가진 도시임에도, 양산시민들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울산지방법원ㆍ울산가정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양산시민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양산시법원 대신 울산지방법원 양산지원 및 울산가정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하려는 것임(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표 7).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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