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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59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24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8598 박용갑의원 등 24인 제안자목록 2025-02-28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3-04~2025-03-13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2회
2025-03-04 2025-03-04~2025-03-13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4년 11월 17일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여성 광복군으로 헌신한 오희옥 애국지사가 사망하면서 2025년 2월 생존 애국지사는 강태선, 김영관, 오성규, 이석규, 이하전 애국지사만 남았기에 독립운동가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신속하게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비 감면율을 60%로 규정하여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임.
또 2022년 2월에는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의 3녀 이우숙과 외증손녀 최광희, 김용애의 생존 사실이 88년 만에 확인된 사례도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의 증ㆍ고손자녀인 최광희, 김용애는 물론, 3녀 이우숙의 동반가족도 특별귀화를 통해 국내에 정착해도 지원을 받기 어렵고, 1945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대상을 한정해 논란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할 당시 자녀와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독립유공자의 증ㆍ고손자녀를 손자녀로 보도록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3호).
나. 독립유공자 보상금 수급 권한이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근거를 삭제함(안 제12조제2항).
다.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위탁진료 연령기준을 만 75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의료비 감면율을 100분의 90으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17조제6항).
라. 국내 정착 지원대상에 증ㆍ고손자녀와 그 동반가족을 포함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한 적응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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