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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9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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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97 | 이강일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2025-04-28 | 국토교통위원회 | 2025-04-29 | 2025-04-30~2025-05-09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양도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기존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양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 공공주택사업자 순으로 양도하도록 하고, 양도 가격 산정방법을 규정하며, 표시ㆍ광고 시 그 사본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 등).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입주한 후부터 양도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인, 공공주택사업자 순으로 우선적으로 양도하도록 함(안 제43조제3항).
나. 양도 가격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제한함(안 제43조제4항).
다.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함(안 제43조제5항).
라.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에 관한 표시ㆍ광고 또는 양수인 모집을 하는 경우 규제를 마련함(안 제43조제6항 및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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