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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92]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0092 윤상현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2024-06-03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6-11~2024-06-2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4회
2024-06-11 2024-06-11~2024-06-25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등과 관련된 배임 및 직권남용 의혹, 의상 및 장신구 등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및 국정원 대납 의혹, 단골 디자이너 딸의 부정채용 비위와 특수활동비 처리 의혹, 샤넬 대여 의상을 개인 소장한 횡령 등 의혹, 청와대 내 대통령경호처 공무원을 통한 수영강습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의혹 등 문재인 대통령 재직 당시 배우자 김정숙은 많은 비위를 저질렀다는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음.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백히 규명되어야 할 범죄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수사하여 그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며, 대통령 재임 중 배우자 비위와 관련된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으려고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등의 의혹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안 제2조).
다.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들은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2명씩 추천한 총 4명의 후보자 중 2명을 합의하여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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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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