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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24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5244 김의겸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3-11-01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11-01~2023-11-10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10회
2023-11-01 2023-11-01~2023-11-10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1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도입되었음.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 혐의의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이 신속히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도입되었음.
다만,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혐의 조사 또는 수사를 진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교육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해당 사건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결정위원회 등의 판정이 교육감의 의견과 충돌하는 경우,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우선함으로써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혐의 조사 또는 수사를 진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교육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1조의3 신설).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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