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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62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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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620 | 송옥주의원 등 12인 제안자목록 | 2025-04-0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5-04-08 | 2025-04-09~2025-04-23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하고 쌀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정부는 쌀 생산이 과잉되거나 하락할 경우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식으로 쌀 가격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쌀값 하락 시 시장격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소극적 시장격리가 이루어지면서 쌀값 폭락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쌀이 전체 재배면적의 47%를 차지하고, 농업소득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 재배 농가 경제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쌀 농가의 경영안전망 구축이 필요함.
이에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양곡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심의 기구를 마련하고, 정부가 논타작물 재배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쌀값 정상화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비축양곡을 미곡ㆍ밀ㆍ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양곡수급안정대책에 양곡의 목표가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제3호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격안정제도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미곡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상승이 우려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신설).
바.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사.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곡 공급량의 선제적 조절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5 신설).
아. 논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타작물 재배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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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6788-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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