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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90]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7190 한병도의원 등 12인 제안자목록 2025-01-02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1-06~2025-01-1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0회
2025-01-03 2025-01-06~2025-01-15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에 관한 내용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내란과 외환, 반란의 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로써,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를 사면의 대상으로 정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이에, 내란과 외환, 반란의 죄를 범한 자는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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