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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99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3996 조지연의원 등 13인 제안자목록 2024-09-12 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9-13~2024-09-27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8회
2024-09-13 2024-09-13~2024-09-27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일상생활 속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법 시행 전부터 기존 운행하던 차량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하지만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통학버스는 기존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만 사용 제한에서 예외를 적용하고 있는데,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 교육시설 장의 인사이동이나 여건 변화로 소유주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전부터 기존에 운영해온 경유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법 시행 전부터 기존에 운행해온 경유자동차는 계속 운행이 가능하도록 사용 제한 적용을 배제하고,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중 경유자동차 외 대체자동차가 출시되지 않는 경우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예외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제작사에 경유자동차 외 대체자동차가 없는 경우 대체자동차 제작 협조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제28조의3,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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