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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758]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1758 강유정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4-07-15 기획재정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7-16~2024-07-2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6회
2024-07-16 2024-07-16~2024-07-25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은 현재 한국형 표준질병분류를 작성함에 있어 국제분류기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현행법이 유엔, 세계보건총회 등에서 산업ㆍ질병ㆍ사인 등과 관련한 국제표준분류를 발표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임. 이에 따라 2019년 세계보건총회(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내용으로 발표한 국제질병분류(ICD-11)도 향후 한국형 표준질병분류에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세계보건총회는 각 회원국이 세계보건총회의 국제질병분류를 가능하면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으로, 현행법이 이를 반드시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아울러 향후 게임 관련 질병코드가 도입될 경우 게임산업 규모 및 매출액 감소로 국내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게임산업 통계에 대한 심층분석과 게임산업의 전반적인 실태 등을 파악하여 국제표준분류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됨. 이에 국무조정실은 2019년 민ㆍ관 협의체를 만들어 협의안을 도출하고, 이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협의안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통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할 때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참고하도록 하되,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국제표준분류의 반영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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