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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87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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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875 | 조인철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2025-02-03 | 국회운영위원회 | 2025-02-04 | 2025-02-05~2025-02-14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2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 경호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통령경호처가 담당하고 있음.
최근 대통령경호처가 12.3. 비상계엄 등의 내란죄 혐의로 대통령 수사를 위하여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면서 큰 논란을 불러온 바 있음. 이러한 문제는 대통령의 직속기구로 두도록 규정한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의 사적인 권력장치처럼 기능하기 때문이라는 비판과 함께,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의 대통령 경호기구는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 전문성을 보유한 별도의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경호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경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의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경호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인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견제출 방법
FAX : 02-6788-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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