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2207983]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
2207983 | 강선우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2025-02-07 | 보건복지위원회 | 2025-02-10 | 2025-02-11~2025-02-20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2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장려하고,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하여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한방임상센터의 명칭과 역할이 임상시험에 한정되어 있어 한의약 연구ㆍ개발 사업의 추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역할에 한의약 연구ㆍ개발을 포함하고 이에 맞춰 그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의약 연구ㆍ개발 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연구 및 개발에 그치지 않고 연구ㆍ개발 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한방임상센터의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안 제11조의2 신설).
의견제출 방법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6788-5518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