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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39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7393 이용우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2025-01-09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1-10~2025-01-19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0회
2025-01-10 2025-01-10~2025-01-19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면 제도를 운영하여 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사면권은 법치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원리,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되거나 특정 집단을 위하여 행사되는 등, 남용되는 사례가 많아서 국민 법 감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편제2장(외환의 죄) 및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자는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헌문란 등 중대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헌정질서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함(안 제3조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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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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