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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8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8082 박정현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2025-02-12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2-17~2025-02-26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2회
2025-02-13 2025-02-17~2025-02-26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의 보유 대상자로 등록의무자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인 자녀와 외손자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조항은 과거 호주제가 존속될 당시 규정된 것으로 호주제가 폐지된 현재 해당 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 제외 조항에 혼인한 여성인 자녀와 외손자녀를 삭제하여 당초 본 법률과 조항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3호).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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