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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8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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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82 | 박정현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 2025-02-12 | 행정안전위원회 | 2025-02-13 | 2025-02-17~2025-02-26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2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의 보유 대상자로 등록의무자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인 자녀와 외손자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조항은 과거 호주제가 존속될 당시 규정된 것으로 호주제가 폐지된 현재 해당 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 제외 조항에 혼인한 여성인 자녀와 외손자녀를 삭제하여 당초 본 법률과 조항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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