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 HOME

[220469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ㆍ정혜경의원ㆍ강경숙의원 등 16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4693 이재강의원ㆍ정혜경의원ㆍ강경숙의원 등 16인 제안자목록 2024-10-15 보건복지위원회
  • 이재강의원ㆍ정혜경의원ㆍ강경숙의원 등 16인 제안자목록
  • 입법예고기간 : 2024-10-17~2024-10-26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8회
2024-10-16 2024-10-17~2024-10-26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의 주요 과제인 초저출생 문제 대응과 관련해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여성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OECD 국가의 비혼 출산 비율과 국가 출산율은 비례하였으며, 프랑스의 경우 비혼 출산 비율이 62.2%로 출생률 세계 1위임.
현행법은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여성, 즉 비혼(非婚) 상태에 있는 여성에 대해서는 임신을 위한 보조생식술을 지원하지 않고 있음. 뿐만 아니라, 난임 시술 지원 또한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는 임신과 출산에 관한 결정을 혼인 여부에 따라 제한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의 보장과 배치된다는 의견이 있는 바 개정이 필요함.
또한, 현행법을 비롯한 관계 법률에서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현재 의료계에서는 난임을 ‘부부’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을 근거로 비혼 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바, 비혼 여성의 임신ㆍ출산을 위해서는 동 법률의 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이에 비혼 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생식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는 한편, 난임의 정의 중 부부관계를 전제로 하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임신을 희망하는 모든 이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및 제13호 신설 등).

의견제출 방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6788-5518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