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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224] 먹거리 기본법안(민형배의원 등 12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1224 민형배의원 등 12인 제안자목록 2023-04-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4-13~2023-04-27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5회
2023-04-12 2023-04-13~2023-04-27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먹거리에 관한 종합적 정착과 전략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의 먹거리 관련 정책은 소관 업무에 따라 다수 부처에 분산 되어 있습니다. 정책 간 정합성과 연계성이 떨어집니다. 공통의 정책 목표 및 전략 수립에도 한계가 드러납니다.
아울러, 지역 내 생산된 농ㆍ수산물 등을 이용한 지역별 먹거리 정책의 도입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상위 법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가 전체의 먹거리 전략 및 정책의 기본이 되는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지속 가능하고 통합적인 먹거리 체계 확립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무를 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모든 부문에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이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적정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국무총리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등이 담긴 국가먹거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안 제7조).
라. 국가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에 관한 평가지표를 작성하고, 국가먹거리위원회는 2년마다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평가함(안 제11조).
마.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과 관련 계획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먹거리위원회를 둠(안 제14조).
바. 먹거리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시ㆍ도먹거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먹거리 관련 지식ㆍ정보를 보급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2조).

의견제출 방법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6788-5438

* 위원회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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