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2208008]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
2208008 | 강선우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2025-02-07 | 보건복지위원회 | 2025-02-10 | 2025-02-11~2025-02-25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2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감염병 관리 및 필수의료 제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정부는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간 수급 불균형 문제와 의료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료인을 별도로 양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과대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를 해소하고, 지역 내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의사"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어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함(안 제2조).
나. 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장은 해당 교육과정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국가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지역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무복무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함(안 제7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매년 지역의사 명단 및 배치기준을 결정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의무복무기관을 지정하여 지역의사를 배치하도록 함(안 제9조).
의견제출 방법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6788-5518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