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2124143]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윤미향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
2124143 | 윤미향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2023-09-0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3-09-04 | 2023-09-05~2023-09-19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1대(2020~2024) 제41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ㆍ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증진을 얘기하는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고 있음.
그러나 아직 일부 사람들이 개를 식용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식용 판매를 위하여 개를 비인도적ㆍ비위생적 방식으로 사육ㆍ도살하여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음.
이에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개를 식용하는 관행이 종식될 수 있도록 개 식용 금지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식용 금지를 위한 농장주의 폐업 및 전업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동물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ㆍ도살 또는 유통하거나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ㆍ운반ㆍ보관ㆍ판매 또는 섭취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5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식용개농장의 폐쇄 및 폐업, 폐업 및 전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개농장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 등을 받은 농장주가 식용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9조).
라. 폐업지원금을 지급받는 농장주가 사육 중인 개의 소유권은 식용개농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보호센터에서 개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민간동물보호시설로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한 농장주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업종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직업 교육ㆍ훈련,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ㆍ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한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ㆍ운반ㆍ보관ㆍ판매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는 개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개를 그 소유한 자로부터 격리하고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4조).
의견제출 방법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6788-5438
* 위원회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