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220844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36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
2208449 | 나경원의원 등 36인 제안자목록 | 2025-02-26 | 교육위원회 | 2025-02-27 | 2025-02-28~2025-03-09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2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선거사범 10명 중 약 3명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다시 공직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거나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등 도덕적 해이도 나타나고 있음.
선거당국이 징수해야 하는 이러한 비용의 소멸시효는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5년으로, 관할세무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임.
이에 당선무효 등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체납이 있는 사람은 교육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ㆍ징수 등의 소멸시효를 20년으로 상향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 관련 체납사실을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함. 이를 통하여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선거비용 반환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