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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38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2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1388 장경태의원 등 12인 제안자목록 2024-07-04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7-08~2024-07-17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5회
2024-07-05 2024-07-08~2024-07-17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한 자,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정세 다변화에 따라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적대관계 유무와 관계 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 방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간첩죄의 적용범위에 ‘외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산업안보가 국가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적국이나 외국에게 유출한 경우 현행법상 간첩죄로는 처벌하기 어렵고, 현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 법률들은 간첩죄 대비 처벌이 약해 외국기업이 아닌 적국, 외국 정보기관 등에 의해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된 경우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간첩죄의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적국, 외국에 유출한 경우도 간첩죄를 적용함으로써 적국, 외국에 의한 기술유출을 차단하고, 우리나라 기술과 산업을 보호하여 국가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안 제98조).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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