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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86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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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865 | 임이자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2025-03-12 | 국회운영위원회 | 2025-03-13 | 2025-03-13~2025-03-22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3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법률안 심사 및 재정지원 방안 마련 등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사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과 중앙행정기관에 걸쳐 있어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기후위기 대응의 종합성과 정책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기구를 마련한 필요성이 지적됨.
이에,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을 전담할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관련 법률안과 예산을 체계적으로 심사하고,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ㆍ보완함으로써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 의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며,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법률과 예산의 법적 근거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을 당연직위원으로 포함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37조 및 제45조의2).
의견제출 방법
FAX : 02-6788-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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