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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03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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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031 | 임이자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2023-03-30 | 환경노동위원회 | 2023-03-31 | 2023-04-01~2023-04-15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1대(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지역이나 사업의 특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평가 절차를 적용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평가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에 환경영향평가등을 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을 그 계획 또는 사업의 규모, 내용, 입지 등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환경영향을 추정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중점평가 대상과 간이평가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점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환경부장관이 환경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통해 평가가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간이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간이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계획 또는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보전대책 또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이에 대한 이행 관리 등을 위한 준용규정 및 벌금ㆍ과태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관련 안 제2조제7호, 제7조의2, 제1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4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3조의2, 제53조제1항, 제74조제1항제1호의3 및 제2항제3호의2, 제76조제1항제4호, 제76조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또한, 환경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보면, 사업승인 후 착공하지 못하고 5년이 경과하였지만 주변 여건 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와 유사한 미승인, 지연 등의 사유로 협의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이에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미승인, 지연 등의 사유로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주변 여건 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32조 및 제4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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