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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79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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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795 | 이용우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2025-01-23 | 환경노동위원회 | 2025-01-24 | 2025-02-03~2025-02-17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1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의무의 수범자를 사용자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자가 직접 노동자에게 괴롭힘을 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사용자가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가해자의 ‘셀프 조사’가 이뤄진다는 한계가 있음. ‘셀프 조사’의 경우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해자에 의해 실시되는 조사가 오히려 피해노동자에게 또다른 괴롭힘으로 작용할 소지가 큼.
이러한 이유로 고용노동부도 내부 지침을 통해 사용자에 의한 괴롭힘 사건은 근로감독관도 병행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여전히 가해자인 사용자의 ‘셀프 조사’ 의무가 존속한다는 점, 사용자의 조사결과가 근로감독관의 조사결과와 상이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률상 직접적 조사의무자인 사용자의 조사결과를 배척하는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셀프 조사’ 의무를 제거하며, 대신 고용노동부장관이 신고 또는 인지에 의하여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용자의 괴롭힘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직장을 만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용자 등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하여 사용자의 조사의무를 제거함(안 제76조의3제2항 단서 신설).
나. 사용자 등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신고 또는 인지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76조의4제1항 신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피해근로자등의 보호와 괴롭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제76조의3에 규정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고, 피해근로자등의 요청이 있으면 제76조의3에 규정된 조치를 반드시 명하도록 함(안 제76조의4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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