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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64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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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648 | 강경숙의원 등 14인 제안자목록 | 2025-01-20 | 여성가족위원회 | 2025-01-21 | 2025-01-22~2025-01-31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1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기리는 기념물을 훼손하거나 오욕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보호 및 관리 조치가 미흡할뿐만 아니라 실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2024년 9월, 정부에서 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 ‘평화의 소녀상’ 실태 파악에 처음으로 나선만큼 정부가 향후 보호 및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이에 국가가 국내외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 또는 상징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존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4항 신설).
의견제출 방법
전화 : 02-6788-5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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