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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0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7204 박지혜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2025-01-0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1-03~2025-01-1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0회
2025-01-03 2025-01-03~2025-01-12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시설구역 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기존 시설과 연계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산업용지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에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자가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그 용지를 임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는 데 제한이 있는 상황임.
이에 입주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중 매립이 완료된 폐기물 처리시설 용도의 산업용지의 경우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둠으로써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확대 및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3 등).

의견제출 방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6788-5478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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