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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78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7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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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786 | 전용기의원 등 17인 제안자목록 | 2024-12-20 | 법제사법위원회 | 2024-12-23 | 2024-12-27~2025-01-05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같은 국가의 최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심판은 국가의 중대사이며, 특히 내란죄, 외환죄와 같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와 관련된 경우 신속한 심판이 요구됩니다.
심판절차가 정지될 경우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거나 정치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국민의 신뢰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탄핵심판의 목적은 해당 공직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정운영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헌법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으므로, 중대한 범죄에 대한 탄핵심판은 신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와 관련된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정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 안정과 헌법적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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