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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4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6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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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40 | 최민희의원 등 16인 제안자목록 | 2025-04-2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5-04-28 | 2025-04-30~2025-05-09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사무 중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을 삭제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해당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에 유료방송정책을 포함하고, 심의ㆍ의결 사항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ㆍ등록에 관한 사항, 위성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에 관한 사항, 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허가ㆍ승인ㆍ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방송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총괄하도록 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2조).
아울러 업무 범위가 늘어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을 9명으로 확대하여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6명은 국회가 추천하되 비교섭단체까지 포함하는 야당이 3명을 추천하도록 하는 등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합의 과정을 보다 다양하고 폭넓게 하고자 함. 아울러 상임위원을 종전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여 의결사항 후속조치 등 일상업무의 집중도를 높여 빠르고 효율적인 업무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제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8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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