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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35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 17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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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350 | 이태규의원 등 17인 제안자목록 | 2023-09-08 | 행정안전위원회 | 2023-09-11 | 2023-09-14~2023-09-23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1대(2020~2024) 제41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 중심의 질 높고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 마련 및 생애 초기부터의 책임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와 관련하여 역대 정부는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추진을 시도하였으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재의 행정?정책관리체계에서는 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과 이해관계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체계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관리체계 일원화가 필요함.
이에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함으로써 교육부가 유보통합에 관한 쟁점들을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유보통합의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및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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