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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40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24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1402 위성곤의원 등 24인 제안자목록 2024-07-05 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7-08~2024-07-2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6회
2024-07-08 2024-07-08~2024-07-22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을 측정할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거나 하천수를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어, 수열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지원 정책에 대한 관련 사업자들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를 법에 명시하여 수열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항).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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