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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78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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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781 | 김영환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2025-01-23 | 행정안전위원회 | 2025-01-24 | 2025-01-31~2025-02-09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1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무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퇴직한 공무원은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에 가담하면 처벌이 확정되더라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 최근 12ㆍ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혐의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수사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무원연금을 신청했음. 현직 공무원이 아니므로 처벌이 확정돼도 연금을 받는 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임.
이에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내란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에 제한을 두고자 함. 국헌을 문란하게 한 중대 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안 제65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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