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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89]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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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89 | 박균택의원 등 12인 제안자목록 | 2025-02-17 | 법제사법위원회 | 2025-02-18 | 2025-02-19~2025-02-28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2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을 공법, 민사법, 형사법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이하 “선택과목”)으로 하고, 합산한 총득점으로 합격여부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택과목의 경우 개별 선택과목에 따라 요구되는 학습량이 상이하고 수험생 개인의 배경에 따른 과목별 유불리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응시자의 과목 선택이 특정 과목에 편중되어, 다양한 전문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로스쿨 제도 도입 본래의 취지가 몰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환경법 등 7개 선택과목 중에서 국제거래법, 환경법, 국제법 등 3가지 과목에 80%가 넘는 응시자가 몰려있고, 전국 로스쿨에서 선택과목 자체가 폐강되거나 교수 채용도 중단되는 등 학문의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임.
이에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법조윤리시험과 마찬가지로 그 점수를 총점에 합산하지 않고 일정한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얻었는지 여부만을 평가하도록 하여 응시생들이 관심 있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변호사시험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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