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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631]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건태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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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631 | 이건태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 2025-01-20 | 국토교통위원회 | 2025-01-21 | 2025-01-22~2025-02-05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1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올해 4월부터 시행되었음. 그러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만으로는 원도심의 쇠퇴와 광역적인 정비의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특히 작년 4월 선도지구 선정에서 국토부는 사업 대상을 경기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으로 한정하여 1기 신도시 살리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 이후 도시 개발을 기대하던 원도심은 오히려 국토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함.
이에 노후화된 원도심에 대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건축 규제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사업시행자 등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 원도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원도심이란 산업구조의 변화 및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주거환경이 쇠퇴하고 낙후되어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노후계획도시가 아닌 지역으로 정의함.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도심 정비 및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야 함.
다.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의 지정(안 제6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원도심 정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라.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8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마. 원도심 정비 및 지원 정책협의회 설치(안 제9조)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 지정 및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원도심 정비 및 지원 정책협의회를 둠.
바. 사업시행자(안 제11조 및 제12조)
원도심 정비 및 지원 사업은 제2조제3호 각 목의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음.
사. 건축규제의 완화, 주택 건설비율, 광역교통개선망 등에 관한 특례(안 제14조 및 제15조)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 또는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음.
아.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안 제1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도심 정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및 원도심 정비 및 지원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자. 교육 및 보육 등 지원에 관한 특례(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도심 정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반 지원, 보육기반 확충, 노후ㆍ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등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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