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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34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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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341 | 용혜인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 2025-01-08 | 국회운영위원회 | 2025-01-09 | 2025-01-09~2025-01-18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 및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헌정질서 수호 차원에서 대통령에게 형사상 불소추의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내란죄와 외환죄의 경우에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법치주의 및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원리를 침해하며 훼손된 헌정질서의 조속한 회복을 저해하게 됨.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 해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의 책임자가 압수 또는 수색의 승낙을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중대 이익 침해’라는 추상적인 요건으로는 영장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확인됨.
내란죄와 외환죄를 이유로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막는 경호 행위의 불법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영장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이에 이 법 제4조제1항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대상에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를 범한 이유로 법관이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영장을 발부한 사람을 그 영장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함(안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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