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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77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3777 이재관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2024-09-06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9-09~2024-09-1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8회
2024-09-09 2024-09-09~2024-09-18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등 일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정당가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한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 가입ㆍ관여 및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에 맞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당가입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4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8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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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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