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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377] 디지털포용법안(김장겸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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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377 | 김장겸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4-09-27 | 2024-09-27~2024-10-11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18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급부상하는 등 과학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사회와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이제 디지털기술은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넘어, 인간과 공존하고 융합하는 디지털심화 시대의 필수재가 되었음.
그러나 그 이면에는 디지털 기술의 이용ㆍ활용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이 금융, 교통, 문화 등 일상생활의 전반에서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딥페이크ㆍSNS 과의존 등의 심각한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엄중한 사회 문제가 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고 있음.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지능정보화 분야의 기본법으로, 정보통신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과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 등 그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디지털 포용과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격차 해소 위주의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어 디지털포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업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누릴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관련 산업과 기술의 육성을 위한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사회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 및 국가의 성장을 통한 실질적인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을 이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디지털 포용’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그 역기능을 예방ㆍ해소하여 지능정보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 및 그 지향점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디지털 기술에 원활하게 접근하기 위한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디지털 기술에 대한 대체수단권을 보장하고 그 역기능을 예방ㆍ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라. 디지털포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통합적인 디지털포용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해 디지털포용 영향평가를 도입함(안 제12조).
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디지털역량 제고를 위하여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디지털역량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고,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우선 구매 촉진 등의 방안을 마련함(안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사.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발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ㆍ서비스 표준화,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지정 및 지원,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추진 및 비용지원, 세제지원, 수출진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34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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