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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88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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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884 |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제안자목록 | 2024-07-17 | 행정안전위원회 | 2024-07-18 | 2024-07-20~2024-07-29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1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 제8조는 정당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국가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ㆍ발표할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
현행법은 일부 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을 제외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합니다.
이에 현행법상 정당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합니다. 이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2조제1항, 안 제53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2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6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3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견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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